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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갚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은 입력한 정보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여부,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의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에 따른것으로 입력정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 개인회생절차 순서
ㆍ 개인회생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ㆍ 신청시 3만 원 수입인지 부착, 송달료는 기본 10회 분과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 납부필요
ㆍ 가장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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