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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들이 허위신고, 소작농 대리수령, 농지 불할 등 부정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란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334)를 통한 전고도 가능합니다.

    ▪️ 실경작 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 분할한 사람을 신고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부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 부담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제 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당점유 등)

    농업범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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