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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93건, 699억 8,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사회보장급여 및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고 믿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훼손하고 세금 납부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경로
1)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기)
※ 신고가능한 지원금 종류
복지사업 | 사업내용 |
생계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
임신ㆍ출산 ㆍ보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사업(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바우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바우처), 가족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
노령층 지원 |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무릅인공관절 수술 지원 |
장애인 지원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 양육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건강 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복지법인ㆍ시설 부정수급 |
노인ㆍ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아동ㆍ노숙인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2) 타 부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부정수금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운영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실업급여등 타 부서 부정수급 신고)
복지사업 | 사업내용 |
생계지원 | ▪️ 국토교통부(주거급여,임대주택 ), 교육부(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등),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산업자원부(에너지바우처등) 등 타부터 사업은 국민원익위원회(청렴포털) 로 가능합니다. 권익위 청렴포털 바로가기 ▪️ 실업금여, 육아휴직급여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135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바로가기(고용 24)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052-704-747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 근로복지공단 부급수당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
장애인지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고용지원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객상담 센터에서 세한 상담 및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 장애인 고객공단 바로가기 |
3) 정부 24에서 신고하기
※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금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ㆍ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보험 | 공공부조 | 정부복지의 부정수금 관련 사례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부정 수급 |
국민원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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