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93건, 699억 8,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사회보장급여 및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고 믿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훼손하고 세금 납부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경로

     

    1)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기)

     

     ※ 신고가능한 지원금 종류

    복지사업 사업내용
    생계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임신ㆍ출산 ㆍ보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사업(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바우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바우처), 가족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노령층 지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무릅인공관절 수술 지원
    장애인 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 양육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건강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복지법인ㆍ시설
    부정수급
    노인ㆍ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아동ㆍ노숙인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2)  타 부서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부정수금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운영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실업급여등 타 부서 부정수급 신고)

    복지사업 사업내용
    생계지원 ▪️ 국토교통부(주거급여,임대주택 ), 교육부(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등),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산업자원부(에너지바우처등) 등 타부터 사업은 국민원익위원회(청렴포털) 로 가능합니다.

    권익위 청렴포털 바로가기

    ▪️ 실업금여, 육아휴직급여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135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바로가기(고용 24)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052-704-747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

    근로복지공단  부급수당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장애인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고용지원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객상담 센터에서 세한 상담 및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 장애인 고객공단 바로가기

     

     

    3) 정부 24에서 신고하기

    ※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금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ㆍ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정부복지의 부정수금 관련
    사례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부정 수급
    국민원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