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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이 되었는데 3월 15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5월 1일~ 31일까지는 정기신청이니 반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나 사업 및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기 및 및 지급일정
✅ 지급일
🔸정기신청분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분_지급시기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자격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https://www.hometax.go.kr/
③ 인터넷 신청
④ 신청 대리 : 평일 0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기타 사항
ㆍ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ㆍ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ㆍ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