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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적은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고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보내면 될까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①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고
: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고를 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② 계약해제
계약을 위반 한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할 때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양도 통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손해배상청구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⑤ 기타
ㆍ전화권유로 회원권, 어학교체,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14) 일에 청약을 요구할 때
ㆍ 방문판매로 자격증교재, 건강식품, 유아동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ㆍ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ㆍ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토대로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을 우제국에서 보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보낼 경우 상대방이 수취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 통 발송, 1통은 발신인에게,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못 받았다면(반송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용증명을 포함한 여러 서류들을 송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송달을 하는 경우 송달한 자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 , 법원이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을 을 하는 것입니다.
송달할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당이 가능합니다. 송달할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통상의 주소를 다 하였으나 법정의 송달 장소중 어느 한 곳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증명과 연결 지어 보면 2~3번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아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시송달 사유를 기재한 공시송달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후 공시송달 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제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공시 송달에 의한 의사 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의 정도
내용증명서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가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고, 계약해제, 채권양도 통지, 손해 배상청구 등과 같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서로 발송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 분쟁 예방과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