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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높은 전기세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냉ㆍ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올해 지원 대상금액과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경로1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 신청경로2 :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에너지 바우처 검색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가 고려되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ㆍ세대원수 산정기준은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ㆍ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ㆍ여(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고,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등유ㆍ연탄ㆍ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ㆍ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ㆍ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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