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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높은 전기세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냉ㆍ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올해 지원 대상금액과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경로1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 신청경로2 :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에너지 바우처 검색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가 고려되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ㆍ세대원수 산정기준은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ㆍ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ㆍ여(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고,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등유ㆍ연탄ㆍ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ㆍ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ㆍ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2024년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실내온도가 높아지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 같은 취약계층은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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