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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란?
고령화 사회로 인한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늘어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지내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를 제공합니다.
▪️ 기본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 특화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기본서비스(12,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재가돌봄 가사 : 청소, 세탁, 식사준비, 빨래, 심부름 등
▪️ 식사지원 : 영양사가 조리한 맞춤식사 제공
▪️ 병원동행 : 검진, 진료, 약복용관리 등
▪️ 심리지원 : 상담, 지지 , 위로 등
▪️ 기타 : 안부확인, 안전관리, 사회활동지원 등
◾이용요금
대상 선정이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36시간 이용(A형) 시 월 648,000원
🔹72시간 이용(C형) 시 월 1,296,000원
🔷가사 서비스만이용
🔹12시간 이용 월 216,000원
🔹 2시간이용 월 432,000원
🔷특화서비스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초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 10% | 20% |
120%초과~160이하 | 20% | 30% |
160%초과 | 100% | 100% |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결과 통보방법
🔸 관할 시. 군. 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자격결정여부 서면으로 통보되며 서면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원대상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생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ㆍ소견서ㆍ장기요양인정서ㆍ근로능력판정결과서등 또는 공공ㆍ민간기관의 추천서)
② 돌봄을 수행할 가족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이나 경제활동 ㆍ장기부재등의 사유로 가구권돌봄이 불가한 자
▪️ 가족 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 (13~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ㆍ소견서ㆍ장기용양인정서ㆍ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ㆍ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ㆍ민간기관추천서 또는 경제 활동을 증명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