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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샷(Mugshot)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쓰이는 범죄자 사진을 일컫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정식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정확히는 경찰에서 범죄자를 체포 또는 기소할 때 촬영하는 사진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보통 범죄자의 얼굴, 측면얼굴, 프로파일 얼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며,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 또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Mugshot 대게 검거된 범죄자의 성, 이름, 생년월일, 체포된 장소등도 함께 수집되어 저장됩니다.

     

    머그샷은 무조건 공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용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미국정보의 자유법상 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는 보도가 잇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공개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프라이버시권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개불허 결정을 유지화는 다수의 연방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배심원에 의해 공개를 못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확장된 공인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해 국내에 비해 더 넗게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다가 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클 경우 미성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서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머그샷

    한구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탈옥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로 안정됩니다. 2023년 8월 17일 신림동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의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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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범죄인 신상정보공개 기준

    미국에서도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주, 연방 및 주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주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메건의 법(Megan's Low)이나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와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성범죄자나 특정 카테고리의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실제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제한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 등록법을 통해 지역 사회에 사전 경고하는 것 외에도,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접근할 수 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어떤 종류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정보다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관련된 지역별 정책과 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메건법(Magan's Law)이란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연방법이다.

    ※ 아담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란 성범죄자 등록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국화된 시스템을 구현하여 강력한 성 범죄자로부터 대중,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법령입니다.

     

     

    한국의 범죄인 신상정보 공개기준

     

     

    제4조의 2(피의자의 얼굴공개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가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발방지 및 범죄예장등 오로기 공공의 이익을 위해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위의 조건중 하나라도 갖추기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며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사람들은  안도와 안전감을 느낄 수가 이 있고 희생자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인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으며 범죄자이긴 하지만 개인벙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애 대해서 우려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른만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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