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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만 0세~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드리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지원받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 확대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이용가능한데
(어린이반 만 0세 반(22.1.1 이후 출생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의 부모급여는 7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신청 방법
ㆍ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필요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적용받지만,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음
ㆍ 신청방법 :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누리홈(홈페이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 필요
③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 (주민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도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지급방법
▶ 부모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바우처로 지급받으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지원급여가 바우처지원액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차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예시
직장인 A씨는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하여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할 생각이다.
정리해 보면 직장인 A 씨에게 둘째가 태어났으므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고(1번 지원) 0세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지원받으며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