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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들은 군면제나 전기근로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목 차 -
1. 수형 경우
2. 고아인 경우
3. 귀화자인 경우
4. 전. 공사자 가족
5. 성전환자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1) 수형
처분역종 | 처리기준 | 출원대상 |
전시근로역 | 1년 6개원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ㆍ병역판정검사대상자 ㆍ 현역입영대상자 ㆍ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ㆍ 예비역의 병 |
보충역 | ㆍ 6개월이상 1년 6개원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ㆍ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ㆍ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ㆍ 현역입역대상 |
2) 고아인 경우
■ 대상
ㆍ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ㆍ13세 이전에 부모가 사항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ㆍ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자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병,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3) 귀화자인 경우
■ 대상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병,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대체역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면제)
4) 전ㆍ공상자 가족
■ 대상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 병역처분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구 요원으로 복무
5) 성전환자
■ 대상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 대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사람
■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