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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들은 군면제나 전기근로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목  차  -

    1. 수형 경우
    2. 고아인 경우
    3. 귀화자인 경우
    4. 전. 공사자 가족
    5. 성전환자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1) 수형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
    전시근로역 1년 6개원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ㆍ병역판정검사대상자
    ㆍ 현역입영대상자
    ㆍ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ㆍ 예비역의 병
    보충역 ㆍ 6개월이상 1년 6개원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ㆍ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ㆍ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ㆍ 현역입역대상

     

     

    2) 고아인 경우

      대상 

    ㆍ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ㆍ13세 이전에 부모가 사항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ㆍ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자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병,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3) 귀화자인 경우

      대상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병,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대체역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면제)

     

     

     

    4) 전ㆍ공상자 가족

      대상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병역처분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구 요원으로 복무

     

     

    5) 성전환자 

      대상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대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사람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 면제

     

     

     

    전시근로역이란 ?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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