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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ㆍ(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ㆍ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목합산으로 종전 3급을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종전 4급+종전 4급 → 종전 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인 등록한' 난민 인정자 및 특별 기여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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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방법

     

    1.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2.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해당하는 정보는 모두 기입합니다.

     

     

     

    3. 사적이전소득정보 입력

     

    4. 재산정보 기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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