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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역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만기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3년만 가입하고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 ISA만기설정과 중도인출 손익계산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중개형 ISA계좌에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구분 | 상세 |
주식 | ㆍ국내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ㆍSPAC의 주식 ㆍ해외법인의 국내상장주식 ㆍ상장투자회사(맵스리얼티, 맥쿼리인프라) ㆍ리치의 상장주식 ㆍ선박투자회사(바다로 19호) |
파생결합증권 | ㆍELS, DLS, ELB,DLB, ETN ㆍ주식지급형 ELS불가, 외화투자형 불가 |
펀드 | ㆍ공모펀드 ㆍ성과보수펀드, 세제혜택형펀드 매수불가 |
ETF | ㆍ국내상장 ETF |
채권 | ㆍ국내상장, 장내채권, 장외채권, 전단채 ㆍCD/CP, 발행어음 불가 |
RP | ㆍ수시물, 기간물 가능 |
청약 | ㆍ공모주 청약(한도 내 가능) ㆍ유상청약(한도 + 비저축금 가능 ㆍ주식매수청구가능 ㆍ공개매수불가(출고불가) ㆍ주식관련 사채청약(예수금 또는 비저축금) |
중개형 ISA만기설정
ISA 가입 시 만기는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어도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만기해지 가능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기를 의무가입기관가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만기 시점 연장을 할 때, 고객이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만기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자격미충족으로 '일반형'으로 변경되면 , 총 가입기간 기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격이 아닌 만기해지 시점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면 가입 후 유지조건이 없는 만큼 만기는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ISA 계좌 중도인출
ISA계좌에서 과세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세제혜택도 유지가 가능하며 중도인출에 따른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중도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도인출 금액이 많아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의무가입기간(3년) 이후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입고 및 출고
ㆍ 입고 : 불가능합니다. ISA계좌로 입고는 불가능하며 현금 예수금 입금만 가능합니다.
ㆍ 출고 : 해지 시에만 출고가능합니다. 출고한 자산은 일반계좌에서 거래되므로 세제혜택 없이 일반과세 됩니다.
손익계산과 과세
1) 손익통산 방법
각 금융상품 과세표준 금액을 계좌 해지일까지 이연 합산하여 해지 시 징수
①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② 주식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 양도차손 발생 시 손익통산에 적용(양도차익은 통산대상 제외)
③ 배당소득에서 ②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차감
④ 이자소득에서 ③에서 남은 손실을 차감
2) 유가증권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① RP : 이자소득(실질소득)
②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③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④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작은 값
⑤ 주식, 리츠 등 : 양도차손
⑥ 장내채권, 장외채권, 전단채, 주식 관련사채 :이자소득 실질소득), 보유기간이자소득
※ 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는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
ㆍ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과세대상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익 또는 손실 또한 손익통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수익형 펀드와 기타 ETF의 경우에는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작은 값으로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ㆍ 채권의 매매발생 손실은 손익통산대상 제외이고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만 통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