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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 청년 도약계좌 가입대상

     

    구분 상 세 요 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차감)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가구원 판단기준

    ◆ (가구원 확정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ㅇ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ㅇ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됨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 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가구원 변경) 확정된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가구원을 추가·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추가)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 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외조) 부·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 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ㅇ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거주불명, 실종자,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분리되었을 때

    1) 분리 후 가구 구성

    ㆍ분리 후에도 기존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청년도약계좌 세대주로 유지 가능

    ㆍ분리 후 각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가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가 청년도약계좌 세대주로 유지 가능

       - 세대주가 35세 이상: 세대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상실, 계좌 해지 필요

     

    2) 분리 후 소득

     ㆍ 분리 후에도 각 가구원의 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충족 시 혜택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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