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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이나 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 알려드립니다.

     

    출ㆍ퇴근 산업재해 인정기준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② 출ㆍ퇴근 경로와 방법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 자량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 출ㆍ퇴근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심한 반경로를 하는 등 출퇴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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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산업재해 인정기준

     

     

    출장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 중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

    출장 경로와 방법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

    ③ 출장 과정 전반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출ㆍ퇴근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심한 반경로를 하는 등 출퇴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작업시간 중 산업재해 인정기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작업도중,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지,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단, 업무와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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