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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입니다.
통신요금도 가계지출 중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중 하나인데요.
통신요금 감면제도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2024 통신요금 제도개선도
알려드립니다.
통신요금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지원하는
요금감면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 신청시간
연중/ 취약계층 대상(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 문자안내예정[2023.11.15~]
■ 자격확인 및 신청 방법
①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 U+) 고객센터 114
② 정부 24 및 복지로 접속하여 신청
③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 통신요금 감면 내용
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 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 월 최대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통화료 50%감면 |
- 월 최대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통화료 35%감면 |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감년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 | - | - |
2024 통신요금 부담 완화제도입니다.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어 5G 단말기로 LTE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LTE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합니다.(11월 하순시행)
2) 5G 요금제 최저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 5G 요금의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합니다.(2024.1분기 내 시행)
3)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3~4만 원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신설합니다. (2024.1분기 내 시행)
4)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약 2,600만여 명(23.6월 기준) 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2024.1분기 내 시행
5)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