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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구에게 정부가 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놓지 않도록 신청방법 알려 드립니다.

     

     

    23년 연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시신청 시즌입니다. 2024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경우 지급받는 시기가 매우 늦어지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①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②  ARS를 통한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 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모바일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1566-3636)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 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정기신청분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의 경우 당해년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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