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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우울증 , 불안장애, PTSD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강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대처 방안

     

     

     

     

    학교폭력 가해 기록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 7호, 8호 조치의 보존기간은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관됩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신설되어 모든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기록 됩니다.

     

     

    ☢️ 보존기간 개정 전과 후 비교

    조치사항 개정 전 개정 후 (24.3.1~)
    1.2.3호 ㆍ졸업과 동시에 삭제 좌동
    4.5호 ㆍ(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ㆍ(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좌동
    6,7호 ㆍ(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ㆍ(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ㆍ(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ㆍ(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ㆍ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 ㆍ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9호 ㆍ영구보존(삭제 불가)

     

    학교 폭력 가해 조치 단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사과 접촉,협박,
    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학교폭력의 대응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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