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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는 선거일(4월 10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서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 일자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전투표소 및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정보 알려드립니다.

     

    선거일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투표시간 : 오전 06:00~ 오후 06:00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사전 투표일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하면 본인 조회가 완료됩니다.  본인조회가 끝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해당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4월 6일(토)

    🔺투표시간 : 오전 06:00~ 오후 06:00

    🔺투표장소 :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선거권자 연령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사전투표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선거제도

    ✅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하면 투표서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병원,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거나 신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울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소투표는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의 해칠 수 있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거소투표 대상자 사전투표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되거나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 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거소투표 사전신고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중앙선관위 등에 마련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후 본인의 주소관할  구청, 시청, 군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 선상투표 신고

    선거권은 있지만 선박에 승선하여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사람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FAX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입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 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까지 접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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