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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가해자가 눈에 보이면 과거에 고통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괴롭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내 주위에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유형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 폭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의 처벌(민형사상책임)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과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공갈죄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
ㆍ 학교폭력으로 인해 의료비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 및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ㆍ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특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ㆍ 교사 및 학교 등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폭력유형별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