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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대상여부, 모의계산방법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ㆍ(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ㆍ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목합산으..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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